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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약대교수 14명 무더기 검찰 송치...도대체 무슨 일 있었나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6-04 1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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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0억대 사기혐의' 셀젠텍 전 대표·교수 등 19명 송치
  • 약대 교수 14명, 대출 중계인 4명도 불구속 송치

▲고가의 바이오 장비를 허위 담보로 맡긴  7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바이오 기업  대표이사와 약학대 교수들이 대거 검찰로 넘겨졌다. (사진=세종경찰청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바이오 영상 장비 제조사 셀젠텍의 전 대표이사와 약대 교수 등 19명이 7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셀젠텍 전 대표이사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업무상 배임, 상표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전 대표는 셀젠텍의 고가 장비 일련번호(시리얼 넘버)를 위조해 약학대 교수들이 제2금융권에서 사기 대출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장비 사진만으로 중복 대출을 받은 방식을 악용해 700억 원 규모를 편취한 혐의다, 배임 피해 금액은 520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또 충청권 등 10여개 대학 약학대 교수 14명과 대출 중계인 등 18명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셀젠텍과 협력업체 대출 과정에 적극 가담해 계약서에 서명하는 등 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셀젠텍은 지난해 7월 김 전 대표와 김 전 대표 배우자, 협력업체 관계자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경찰은 관련 고소 10건을 병합해 세종청으로 이첩했다.


세종청은 지난해 7월부터 11개월간 관계자 24명을 조사하고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였다.


셀젠텍은 사건 당시 코넥스 상장사였으나 횡령 사태가 불거진 뒤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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