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내 한 대형 법무법인에 비트코인을 내놓지 않으면 해킹으로 확보한 자료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최승훈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이모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갈의 내용이 대단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이 작성한 일부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었다"며 "피해자에게 요구한 대가가 25억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고 피해자 측이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범행 이후 해외로 도주했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국내 10대 로펌 중 한 곳인 A법무법인에 "비트코인 30개를 주면 해킹 자료를 모두 폐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성명불상의 해커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후 A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인 B씨를 직접 만나 이같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가 요구한 비트코인은 시가 25억원에 달했다. B씨는 응하지 않았고 A법무법인은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이씨는 태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인천공항에서 이씨를 체포한 뒤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씨는 경제적 독립을 주제로 자기계발서를 내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왔으며, 이씨의 저서는 모두 절판됐다.
이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첫 재판은 오는 18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