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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자진신고 했어도 어린이집 최하위등급 정당”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6-09 09: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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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 제보로 보육교사 신고한 원장…최하위 평가등급 받자 소 제기
  • 법원 "평가제도 사각지대 존재해 효과·신뢰 위해 처분 불가피"


[e-뉴스 25=백지나 기자] 학부모로부터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의심 제보를 받고 이를 경찰에 신고한 뒤 조사에 협조한 어린이집이 교육부의 최하위 등급 평가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경기도 여주시 소재 어린이집 원장 A 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어린이집 평가 등급 최하위 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A 씨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2년 11월 어린이집 한 원아의 학부모로부터 보육교사 B 씨의 아동학대 의심 제보를 받았다. A 씨는 이튿날 제보한 학부모와 함께 CCTV를 열람해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했고 다음 날 경찰서에 B 씨를 아동복집법위반 등의 혐의로 신고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은 B 씨가 피해 아동들이 낮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를 손으로 4회 때리고 다리를 끄는 등 폭행했다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2023년 8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교육부는 B 씨의 아동학대 행위가 아동복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4년 4월 A 씨에게 구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평가 등급을 최하위 등급(D)으로 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며 처분과 함께 관련 의견 제출을 요구했다.


A 씨는 교육부가 발간한 2024학년도 보육사업 안내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가 해당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에 대한 자발적 신고 및 결정적 증거 최초 제공, 성실한 조사 협조,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상시적 예방 노력 등 일정 요건이 인정되면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아동학대 의심 제보를 받고 학부모보다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CCTV 등 결정적 증거를 제출하는 등 성실히 조사에 협조했을 뿐 아니라 평소에도 상시적 예방 노력을 다했다며 감경 및 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처분을 내려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육부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A 씨의 주장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행정 기관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법에 구속됨이 없이 어떤 행위나 판단 등을 독자적으로 내리는 처분)가 아닌 기속행위(법규의 집행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행정처분)"라며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A 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에 관해 학부모로부터 제보를 받자마자 지체 없이 진상을 파악한 후 직접 경찰에 신고하고 CCTV를 제출하는 등 성실하게 조사에 협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 영유아보육법상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평가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위해 예외 없이 평가 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운영돼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나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증 등급을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하도록 해 평가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데 입법목적이 있어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아울러 공익신고를 했는데도 최하위 등급 평가 처분을 한 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반된다는 A 씨의 주장에 대해선 "이 사건 처분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기초해 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했다는 사실 자체로 이뤄진 것이 아니므로 A 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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