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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탈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보석 청구 기각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6-10 10: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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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도망과 증거 인멸 염려 및 보석 허가할 이유 인정되지 않아"

▲ 뉴질랜드에 머물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7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탈세 혐의 재판에 장기간 불출석해 뉴질랜드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된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김송현 부장판사)는 허씨가 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망과 증거 인멸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앞서 허씨의 구속취소 청구도 비슷한 사유로 기각했다.


허씨는 2007년 5∼11월 차명주식 매각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 등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그는 2014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2015년 7월 참고인 중지 처분이 내려지자 같은 해 8월 돌연 뉴질랜드로 출국, 지난달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허씨는 과거 500억원대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2014년 귀국, 일당을 5억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로 '황제 노역'이라는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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