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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관, 헝가리 기후 보호 국제 컨퍼런스 참석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6-11 11: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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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보호를 위한 헌법적 수단'에 관한 논의

▲ 지난 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기후 보호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한국의 기후소송 결정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실한 현행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아시아 최초로 ‘기후소송’ 역사를 쓴 헌법재판소의 사례가 국제 콘퍼런스에서 발표됐다.


헌법재판소는 정정미 헌재 재판관이 지난 5∼6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기후 보호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소개하고, 각국의 기후 보호에 대한 결정과 고민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해 8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부실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제기된 ‘기후소송’에 대한 판단이었다.


헝가리 국회·헌법재판소·파츠마니 페테르 가톨릭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이번 국제 콘퍼런스에서 정 재판관이 발표한 헌법불합치 결정 사례는 헝가리 헌법재판소가 최근 선고한 헝가리 기후보호법 사건의 위헌 결정에 많은 참고가 된 것으로 알려져, 각국 대표단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헌재는 전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는 뤽 라브레이센(Luc Lavrysen) 벨기에 헌법재판소장, 마틴 아이퍼트(Martin Eifert)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파비앙 레이노(Fabien Raynaud) 프랑스 국사원(Conseil d'État) 재판관 등이 참석해 기후 보호를 위한 헌법적 수단에 대한 각국의 관점과 경험을 공유했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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