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성매매 업소 단속 정보를 누설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 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경찰관 B·C 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경찰 D 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들은 서울 강남구 소재 성매매 업소를 단속·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정보를 흘린 혐의를 받았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E 씨는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입건되자 이른바 '관사장'을 통해 경찰 B 씨에게 수사 진행 상황에 관한 정보 제공과 사건 무마 등을 부탁했다. 관사장은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브로커를 말한다.
B 씨의 요청을 받은 수사팀장 A 씨는 '(실제 업주를 밝히기 위한) 관련 수사는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해 조만간 송치 예정'이라는 취지의 수사 진행 정보를 B 씨에게 전달했다. 해당 정보는 관사장을 통해 E 씨에게 전달됐다.
또 다른 경찰 C·D 씨는 각각 E 씨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알려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의 쟁점은 '수사가 추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인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1심은 "혐의 내용, 피혐의자 범위, 소환 시기·방법, 장래 추가 수사 가능성 등 수사 계획에는 '앞으로 더 이상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내용도 포함된다"며 "이러한 정보가 피수사자 등 외부인에게 누설될 경우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보호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마사지 업소가 단속받게 됐다'고 전달한 것 자체는 이를 전달받은 B 씨 등이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누설'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그 밖의 정보 누설에 대해선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2심은 "1차 단속 당시 경찰들은 실제 업주라는 점을 파악하지 못해 실제 업주로서는 수사가 마무리될지, 계속돼 자신들이 발각될지 여부가 매우 중요했을 것"이라며 "정보 누설에 의해 결국 E 씨 등은 2차 단속을 나올 때까지 '바지 사장'을 내세우고 성매매 알선의 범행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은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