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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법무법인' 규제안 법무부 제출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8-15 12: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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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회,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법무법인 제도 개선 요청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4일, 법무부에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법무법인’과 관련해 변호사법 개정을 포함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법무법인’에서 부적절한 수임사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현행 징계제도만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는 공감대에 제도 개선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이 담겨 있다.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법무법인’은 전국에 걸처 다수의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주로 광고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는 형태를 뜻한다.


서울변회는 이러한 형태의 법무법인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례의 예로 ▲수임 직후 의뢰인과의 소통이 단절 ▲위임 계약 체결 후 수일도 지나지 않아 관련 사무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착수금 반환을 거부 ▲전관예우가 사건 처리에 영향을 줄 것처럼 광고해 사법불신을 조장 ▲전관이 사건을 맡아 진행할 것처럼 광고해 사건을 수임한 후, 실제로는 다른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 ▲상담, 수임, 서면작성, 변론 등 업무 진행의 각 단계가 단절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사례 등을 들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 건수는 2022년 169건, 2023년 154건에 이어 2024년에는 206건으로 증가했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 위반 사례만 101건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법률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건 역시 최근 4년 2개월간 289건으로 매년 증가세이며, 그중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법무법인으로 알려진 세 곳에 대한 신청 건이 100건에 달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징계개시 신청 현황을 살펴봐도, 일부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법무법인이 소속 변호사 수와 수임 사건 수에 비해 현저히 높은 징계 사례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법과 회칙에 따라 징계혐의사실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 특정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법무법인에서 징계개시 신청 결정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 위원을 직권남용ㆍ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 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일부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법무법인이 우리 회의 조사위원 등 관계자를 회유ㆍ위협하고 있다는 제보도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법무법인 업무정지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법무법인 내 개인 구성원에 대한 업무정지만으로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해당 법무법인 전체의 사건 수임을 제지할 수 없으므로, 일본 변호사법의 예에 따라 법무법인 업무정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서울변호사회는 법무부에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법인 지정제’ (일명 불량로펌 지정제도) 시행 협조를 요구하며 “변호사법 제76조 제1항에 근거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도입 검토 중인 있는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법인 지정제’에 대한 협조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불량로펌 지정제도는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법인’ 등에 대한 정보를 잠재적 의뢰인에게 사전에 알려 국민 권익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한 대폭 상향”을 제안하며 “현행 변호사법의 과태료 상한은 ‘3000만 원 이하’로 규정돼 있어, ‘네트워크/광고주도형 법무법인’의 매출액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재 효과가 없는 수준이므로, 법무법인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0억 원 이하’ 또는 ‘연간 매출액의 10% 이하’ 등으로 대폭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와 같은 제도 개선안에 대해 소속 회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자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설문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건강한 법률시장 질서를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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