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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남친 사귀려면 허락 받아라' 서울대 갑질 교수 해임 정당"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8-18 1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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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자 사귀려면 허락받아야' 등 갑질 논란
  • 법원 "우리 사회, 갑질 비위 더는 관용 없어"

▲ 서울대 정문.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 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청구기각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다른 사람이 A 씨의 서울대 포털 계정 비밀번호를 알아내 이메일 내용 중 일부를 캡처해 전송하는 방법으로 확보한 이메일이 인권센터의 조사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고 형사소송에서의 위법수집증거라 해서 행정소송에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정만으로 인권센터 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거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지만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도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2018년 7월 A 씨의 성희롱, 성폭력 의혹을 조사한 후 같은 해 12월 A 씨의 언행이 인권침해 및 성희롱,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서울대 총장에게 A 씨에 대한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후 서울대 총장은 2019년 8월에 A 씨에 대한 해임을 통지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대학원생 부당 질책·통제, 과도한 사생활 간섭, 성희롱 등 징계사유 일부를 인정했다.


그러나 가장 주된 사유가 됐던 성폭력 부분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과 인권센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가 제출된 점을 감안하면 해임 처분이 유지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 외의 다른 성희롱이 피해자에게 충분히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학생들을 부당하게 질책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은 '갑질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A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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