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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인사청탁으로 감봉 징계받은 국정원 직원…법원 “ 징계 취소”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8-18 11: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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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인사치레 넘어 승진 청탁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 없어"


[e-뉴스 25=백지나 기자] 승진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은 30년 차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국정원 직원 A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 1991년부터 국정원에서 근무한 A씨는 2023년 인사와 관련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국정원은 A씨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전 시의원을 통해 국정원장에게 자신의 승진을 부정 청탁했다고 파악했다. 아울라 모 기업 부사장에게 동향 후배 직원의 승진을 알선 및 청탁한 점도 문제 삼았다.


A씨는 국정원 징계가 부당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인사청탁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단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막연히 A 씨와 시의원의 관계, 국정원장 비서실장이 작성한 인사 관련 문건에 근거해 ‘묵시적’인 인사 청탁을 했다고 지적하고 있을 뿐”이라며 “A 씨 행위가 일반적 친분에서 비롯되는 인사치레를 넘어 승진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에 해당한다는 정황을 분명하게 지목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징계 사유 근거로 들고 있는 정황들이 모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간접 정황들만을 추려 모아 A 씨 내심의 기대를 넘어 구체적 인사 청탁이 묵시적으로라도 이뤄졌다고 인정하는 것은 형사 절차는 물론 징계에서도 쉽게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가 후배 직원의 승진을 알선 및 청탁했다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사장이 먼저 A 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A 씨 관련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말했으나 A 씨는 청탁 제의를 거절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A 씨가 다른 후배를 언급한 건 적극적으로 인사 청탁을 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상대방 심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완곡하게 우회적으로 거절한 것이거나, 후배를 잘 챙겨달라는 막연한 당부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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