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통일당 소속 후보로 출마했다가 사퇴한 구주와 변호사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수로도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구주와 변호사가 국립해양조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구 변호사는 지난 21대 대선에서 자유통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도중에 사퇴한 인물이다. 구 변호사는 지난해 7월 8일 국립해양조사원에 한강 하구 해도 및 관련자료 일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같은 해 7월 11일 반려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구 변호사는 재판에서 정부가 지난 2019년 1월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 군사 실무접촉을 통해 한강 수로도를 북한에 전달해 더 이상 국가 기밀이 아니고, 적국에는 공개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한강 수로도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추진된 관계부처 합동 남북공동조사를 통해 제작돼 북한 측에 전달됐고, 국립해양조사원이 2020년 이를 '3급 비밀'로 지정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로도는 (남북공동) 합의서에 따라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고 민간 선박의 항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며 "이후 남북 관계 긴장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당초 목적을 그대로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수역에서 민간 선박이 완전히 자유롭게 항해하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현 상황에서 수로도가 일반 대중에 공개될 경우 남북 관계의 긴장 상태를 자극 또는 악화시키거나 국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립해양조사원이 '3급 비밀'로 지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해양조사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민 알 권리 침해라는 구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남북관계의 진전 등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익을 고려해 공동수로조사 결과로 작성된 수로도를 북한 측에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이 3급 비밀로 지정된 수로도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동일한 층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는 수로도를 공개 받아 항해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북한 측에 전달됐으면서도 여전히 비밀로 지정돼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는 호기심에 기인했을 뿐"이라며 "원고가 정보 공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진상규명' 실체조차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