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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출처 밝힐 수 있는 단서 '분실'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8-19 1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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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봉권 5000만원 출처 담긴 띠지·스티커 사라져...뒤늦게 인지했지만 감찰·특검 통보 없어

▲ 2018년 전국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핵심 증거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의 은신처에서 1억 6500만 원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이 중 ‘관봉권’인 5000만 원의 띠지와 스티커 등도 발견돼 파장이 일었으나, 검찰이 돈다발의 출처를 추적할 단서를 유실해 출처 확인해 실패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봉권은 조폐공사가 새 돈을 한국은행에 보낼 때 이상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의미로, 띠를 둘러 밀봉한 돈을 뜻한다. 관봉권의 띠지와 스티커는 현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하다.


그러나 검찰은 스티커는 촬영했으나, 띠지를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봉권 외의 현금다발의 띠지도 유실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띠지와 스티커는 직원의 실수로 버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후 검찰 상부에 보고됐지만 감찰은 진행되지 않았고 김건희 특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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