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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항소심 마무리 수순… 9월 3일 결심공판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8-22 1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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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작년 1월 1심선 전부무죄 선고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2심 심리가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20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고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최후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10월 양 전 대법원장의 2심 선고 공판이 열릴 전망이다.


다만, 1심 판결문이 3천200쪽에 이를 정도로 사건이 복잡하고 관련 기록과 증거물의 양이 방대해 선고까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2017년 9월 대법원장 재임 시절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법관 비위 은폐 등 47가지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그는 대법원 상고심 사건 적체와 재판 지연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았다. 주요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박·고 전 대법관도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지난해 1월 1심 법원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휘했으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반부패부 특수수사를 이끌던 3차장검사로, 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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