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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아주,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웨비나 개최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8-22 1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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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인정 요건, 대응 조치 등 소개
  • 기업 인사·법무 실무자들에 사례 중심 설명

▲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웨비나 포스터. (사진=대륙아주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오는 27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및 대응’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망사건 등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는 적용 대상을 프리랜서와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벽돌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인권유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이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중대재해와 함께 기업의 경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륙아주 C&C(형사·컴플라이언스)그룹은 기업 현장에 불거지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건을 담당하는 인사·법무·감사 업무 실무자들을 위해 이번 웨비나를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또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구제 절차와 관련해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조언한다.


이날 웨비나 사회는 속초·부산서부·포항지청 지청장과 부산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 등을 역임하고 대륙아주 형사컴플라이언스 1그룹장을 맡고 있는 김동주(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가 맡는다.


패널로 참여하는 백광현(40기) 변호사는 수사, 기업 자문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고, 이윤희(변호사시험 11회)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을 지낸 바 있다.


웨비나 참여 신청은 대륙아주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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