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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서관, 카자흐스탄 대법원·MNU와 자료 교환 협약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8-27 13: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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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대법원 법원도서관과 MNU 사이의 자료교환 협약’ 체결

▲ 카자흐스탄 대법원과의 양해각서 서명식. (사진=법원도서관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원도서관이 카자흐스탄 대법원 및 마크수트 나릭바예프 대학교(MNU)와 각각 자료교환 협약을 체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도서관과 마크수트 나릭바예프 대학교는 지난 19일(현지시각) MNU에서 ‘대한민국 대법원 법원도서관과 MNU 사이의 자료교환 협약’을 체결했다.


21일(현지시간)에는 카자흐스탄 대법원에서 카자흐스탄 대법원과 ‘대한민국 대법원과 카자흐스탄 대법원 사이의 자료교환 협약’을 체결했다.


양해각서에는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의 법률 서적 및 자료를 상호 기증하고 자국의 법관, 교수, 연구원, 학생 등이 기증받은 자료를 손쉽게 열람·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 사법기관과 학계는 법률 및 판례 관련 자료를 상호 교환하고, 법률문화의 이해와 발전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카자흐스탄 대법원과의 협약은 양국 최고 사법기관 간의 직접적인 교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MNU와의 협약은 학문적 연구와 교육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도서관은 그동안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사법연구소, 헤이그국제사법회의(HCCH) 및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등 세계 주요 연구기관, 국제기구 및 대학과 자료교환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협약은 교류의 지평을 중앙아시아까지 확대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해외 법률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양질의 법률정보를 폭넓게 수집·제공함으로써 법률 연구자와 실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식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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