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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수사-기소 분리, 검찰 수사권 폐지 입장 확고"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8-27 1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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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 이견론'에 직접 페북 글…"검찰개혁 많은 의견 있어 경청하고 깊이 검토 중"
  • "중수청 신설도 찬성…수사역량 유지·민주적 통제 고민해야"…개혁 방향성·범위 논란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검찰 개혁에 관해 많은 의견이 있다.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그 의견들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까지 포함해 전건을 검찰에 넘기는 방안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전면 폐지보다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당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국수위가 심사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정 장관의 입장은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고 검찰청을 완전 폐지해 기존 검찰에는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을 유지하는 공소(제기 및 유지) 권한만 남기겠다는 여당의 기존 검찰개혁 구상과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정 장관이 여당 검찰개혁안에 이견을 제시했으며 검찰 개혁 의지가 다소 옅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 수사권 배제라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에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사법시험 28회·사법연수원 18기의 법조인 출신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래 활동해 법조 현안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를 받아왔으며 합리적 스타일의 정치인으로 통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 반부패부(옛 특수부)를 중심으로 이른바 '표적수사'·'봐주기수사' 등의 여러 폐해로 인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경찰의 사건 처리 지연이나 통제받지 않은 불송치 결정으로 인한 사건 사장 및 이의 처리의 어려움 등 서민과 약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선 보완수사권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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