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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채상병 사망 현장 지휘한 전 포7대대장 28일 소환”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8-27 14: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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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신분…구명조끼 없이 부대원 수중수색 작전 투입 경위 조사
  • 박정훈 4차 참고인 출석…"수사단장 직무·특검 조사 모두 제 소임"

▲ 박정훈 대령.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수중 수색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를 지휘한 대대장을 오는 28일 소환해 조사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대대장(중령)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 19일 포병7대대 소속이던 채상병이 실종된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당시 채상병을 비롯한 이 전 대대장 휘하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수중 수색 작전에 투입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은 이 전 대대장이 당시 현장 대대장 중 선임이던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중령) 지시에 따라 대원들에게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 수색 작전을 벌이게 하다가 급류에 휩쓸리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대장을 상대로 당시 지시가 내려오기까지의 상황과 부대 전체를 총지휘하는 상관이던 임성근 전 1사단장(소장)의 작전 지도 사항, 박상현 전 1사단 7여단장(대령)의 강조 사항(장화 높이까지 수변 수색) 등이 대원들의 입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달부터 임 전 사단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 등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정 특검보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이 사건을 맡아서 진행하는 입장에서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와 (피의자·참고인 등의) 입장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 출범 이전 이뤄진 해병대 수사단과 경찰·검찰 등의 수사 기록 중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점검·확인하는 차원에서 조사가 계속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정 특검보는 덧붙였다.


특검팀은 아울러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에서 위증한 의혹이 제기된 관련 피의자·참고인을 위증 및 위증교사, 증언거부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할 예정이다.


고발 대상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총 11명이다.


이른바 '멋진해병' 단체대화방 일원인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과 사업가 최택용씨, 구명로비 의혹을 정치권에 제보한 전직 해병 이관형씨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이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참고인으로 네 번째 불러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 대령을 통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 수사 기록 이첩·회수 과정 전반을 다시 살펴보며 사건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차원이다.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9시 52분께 박 대령과 함께 특검 사무실에 나와 "오늘 조사는 (이른바 'VIP 격노' 회의가 열린) 2023년 7월 31일 이후부터 보직해임에 이르기까지 상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달 무죄가 확정된 데 따라 수사단장으로 복귀한 박 대령은 "앞으로 특검의 추가 조사가 있을 전망인데, 직무와 병행하기에 어려운 상황은 아닌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수사단장 직무나 특검의 조사에 협조하는 것이나 다 제가 해야 할 소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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