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덕수,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8-27 14:16:32
기사수정
  • 내란특검 "한덕수 영장심사에 362쪽 의견서 제출"
  • 한덕수 전 총리 운명의 날...'증거 인멸' 쟁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무총리로서 최초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한 전 총리는 27일 오후 1시18분께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을 정당화하려 국무위원들을 불렀는가', '왜 선포문을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는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폐기와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서명한 뒤 폐기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한 전 총리에 대한 25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막지 못한 것을 넘어 방조했다고 본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으로 헌법 수호 책무를 보좌하는 제1의 국가기관"이라며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 부의장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지난해와 올해 초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거나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한 바 있는데, 지난 19일 특검 2차 소환조사에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 진술을 번복했다. 이같은 진술 번복으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하고자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의 우려에도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한 전 총리는 헌정사 최초로 전직 총리로서 구속 심사를 받게됐다. 만약 한 전 총리가 구속될 경우, 전직 총리로서 최초로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에 기소된 적 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TAG
0
대한민국 법원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