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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서울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승인…지자체 중 최초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8-27 14: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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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 중 제1호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 "AI 시대, 지역 주민 디지털 접근권 보장과 가계통신비 절감 기대"


[e-뉴스 25=백지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시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승인했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비영리 목적의 와이파이·사물인터넷(IoT)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시는 첫 번째 사례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앞으로 공원,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시민 생활공간과 디지털 취약계층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월 수만 원의 통신비 부담을 안고 있는 청년층과 저소득층이 가장 큰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가계 지출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데이터 통신비가 줄어들면 생활비 부담 완화 효과가 커진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시의 제1호 지자체 등록은 AI 시대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다른 지자체도 뒤따라 주민들이 더 쉽게 디지털 서비스에 다가갈 수 있도록 기반을 넓혀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단순히 와이파이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 청년과 서민 가계 부담을 덜고 ‘통신 복지’로 한 발 더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평가된다.


한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해당 법은 지자체에서 공공와이파이와 공익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가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사업 적합성 등에 관한 외부전문기관 평가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시·도지사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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