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지방변호사회 CI. (사진=서울변회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23년 폐지된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재도입해달라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2005년 도입된 인터넷 서신 서비스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된 피의자·피고인들이 외부와 연락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됐다가 2023년 폐지됐다.
서울변회는 “적절한 대안 마련 없이 서비스가 폐지되면서 변호인도 수용자와의 효과적이고 신속한 연락에 제약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 과정에서 부적절한 내용의 서신이 전달되는 문제, 교정 실무 부담 문제가 있다면 변호인에 한정해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법을 통해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접견교통권 등의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적인 보장 △공판 준비의 필수적 수단 △전자정부 시대 온라인화의 역행 △인터넷 서신 서비스가 우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등을 거론하며 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수용자-변호인 간 소통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중대한 제도 변경임에도 변호사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고, 대체수단인 e-그린우편은 건당 520~4090원까지 비용이 발생해 현실적으로 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헌법적 가치를 보장하고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가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서비스를 재도입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