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내란·외환 특검팀(조은석 특검)이 12·3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추 전 원내대표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대구 달성군 지역구 사무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피고인 신분이다.
박 특검보는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해서도 추 전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당일 행적, 의사결정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부연했다.
특검팀은 계엄 사태 당시 추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등 국회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 전 대표는 계엄이 선포된 직후 의총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 순으로 세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 다수를 표결에 불참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실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또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12분께 국회로 이동 중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약 7분 동안 통화한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해당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취해야 할 조치와 입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박 특검보는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 입증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만큼 소명됐다고 보인다"며 "그 정도는 충분히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조 의원에 대해서도 참고인 신분으로 국회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안 표결 당시 본회의장이 아닌 추 전 원내대표실에 모여 있던 의원 중 1명이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조 의원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기 때문에 대상에 포함했다. 다른 의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날 오전 8시 11분께 사무처 직원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주거지에 들어가진 않았다"며 "사무처 직원 주거지 압수수색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자택 압수수색은 추 의원의 서울·대구 주거지 외에는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압수물 분석과 함께 추가 의원 소환 등을 통해 추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계엄 사태 당시 추 전 원내대표와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나경원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나 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오로지 수사 논리에 관해 의원실을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후 2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