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변회가 서울시교육청과 2일 오전 11시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서울변회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업무협약(MOU)를 맺었다.
서울변회는 서울시교육청과 2일 오전 11시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및 학생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서울변회에서 조순열 회장을 비롯해 김기원 수석부회장,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정근식 교육감과 조백기 학생인권옹호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형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권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학교 노동인권교육 강사풀 및 콘텐츠 지원 △교원 대상 노동인권·노동관계법 연수 확대 △근로하는 학생들의 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등 구체적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변회는 그간 변호사명예교사제 등을 통해 학생 교육에 참여하며 서울시교육청과 협력 관계를 이어왔다.
서울변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변호사들의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