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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연장 어려워…해킹으로 1조 넘게 써"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9-04 10: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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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 고려해 수락 어렵다 결론”

▲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 앞을 지난달 28일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됐다.


SKT 관계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통신분쟁조정위가 올해 안에 SKT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선 인터넷 등과 결합한 상품에도 위약금을 절반 지급하라는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


SKT는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소비자 보상금에 5000억원, 정보보호 투자금액 7000억원 등을 책정했기에 추가적인 위약금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KT도 지난 1월 삼성전자 갤럭시 S25 사전 예약 당시 '선착순 1000명 한정' 고지를 누락하고 사은품 제공 혜택을 내건 뒤 한정 인원수를 넘은 예약을 임의로 취소한 건과 관련, 예약 취소된 이용자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보장하라고 한 통신분쟁조정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KT가 이벤트 당시 네이버페이 10만원권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KT에 의해 예약이 취소된 이용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게 통신분쟁조정위의 판단이었다.


다만 통신분쟁조정위는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로 결정에 법적 강제성이 없다. 직권 조정 결정은 양 당사자 모두 수락하면 성립되지만 한 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종결된다. 조정 신청인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별도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달리 통신분쟁조정위 결정은 양 당사자만 1심부터 새로 다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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