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 2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33)의 2심 결과가 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조정래 진현지 안희길)는 이날 오후 2시 50분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2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의조에게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영상통화 중 녹화 행위에 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1심에서 '기습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치유되지 않았다. 황의조는 용서받지 못했다"며 "황의조는 당초 범행을 극구 부인했는데 이런 행동이야말로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변호사 역시 "이 사건이 남긴 피해는 기억과 낙인이다. 자신의 머릿속에도 타인의 머릿속에도 죽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저는 합의 같은 거 없다'는 게 피해자가 전한 말이다. 집행유예가 맞는지 평가해달라"고 말했다.
황의조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생각하며 매일 반성하는 시간을 보냈다.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은 축구선수로서 어떠한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거듭나겠다"며 눈물을 훔쳤다.
황의조는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 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 등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지난 2월 1심은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1심은 황의조가 기습 공탁한 2억 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또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협박한 인물로 밝혀진 친형수 이 모 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