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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예배 도중 선거운동' 전광훈 벌금 200만 원 확정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9-05 12: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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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심 “특정 후보 당선 목적의 선거운동에 해당”
  • 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판단 잘못 없어”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대통령 선거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이승만, 박정희를 흉내 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설교 직후 마련한 '토크 시간' 코너에서 "통일 대통령이 되어주길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당시 김경재 국민혁명당 후보의 지지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 목사는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


1심은 "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을 위반하여 선거권이 없음에도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종교상의 직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2심도 전 목사가 특정 후보에 대해 당선 목적으로 홍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전 목사 측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종교활동이라고 한 주장을 배척하고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의 사전선거운동으로써 허용된다거나 추후 사퇴해 후보자가 되지 못한 사람을 위한 선거운동이라 처벌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은 내용을 상고심에 이르러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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