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 일당이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찰이 최근 서울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과 관련해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기자간담회에서 이날부터 10월 12일까지 5주간 서울 관내 초등학교 609곳에 대한 '등하굣길 안전 확보 범죄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서대문구에서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들에게 '집에 데려다준다'며 유괴를 시도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직무대리는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안전진단 △등하굣길 경력 집중 배치 △아동 범죄 신고 대응 강화 세 가지를 골자로 하는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경찰은 관내 609곳의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대해 특별 안전 진단을 실시해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재난사고, 안전사고 관련 위해요소를 원점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경찰은 기동순찰대를 비롯해 가용 병력을 초등학교 주변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관련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박 직무대리는 경찰은 경력뿐만 아니라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등과도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박 직무대리는 아동 관련 신고 코드를 '코드2 이상'에서 '코드1 이상'으로 격상해 "초기부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직무대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초기에 유괴 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늑장 대응했다는 논란에 대해 "아동 사건에 대해서는 과하리만큼 확인하고 또 확인했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또한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도 포렌식을 통해 관련 혐의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필요에 따라 영장을 재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경찰은 유괴 미수 사건 신고를 받고도 일부 폐쇄회로(CC)TV만 확인하고 단순 '헤프닝'으로 판단했으나, 추가 신고가 접수되며 실제 범행 시도가 있었던 점이 밝혀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5일 "혐의 사실과 고의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