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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내년 폐지... 수사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이관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9-08 12: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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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고위당정협의회서 확정...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처리
  • 검찰청 내년 폐지... 기소는 공소청, 수사는 중수청으로 분리
  • 기재부 →재경부 개편...예산재정 기능 국무총리실로 분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정부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방침을 확정지으면서 검찰청은 개청 78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이 첫 삽을 뜨게 됐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각각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되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정부 수립과 함께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인 내년 9월 공식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1년 간의 유예 기간 중수청·공소청의 기능과 권한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청을 없애고 기능을 완전히 분산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검찰 개혁보다 한층 높은 강도로 이뤄지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등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제한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


검찰은 크게 반발했고 그 선봉장에 섰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면 부패가 완전히 판친다는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퇴, 이후 정계에 입문해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만들어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의 상당 부분을 무위로 돌려놨다.


검찰 개혁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동력을 얻었다. 국정과제 중 하나로 검찰권한 개혁을 내세운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역시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료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섰다.


당정이 밀어붙인 끝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만에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 개혁의 첫발은 내디뎠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및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여부 등 추가 논의해야 할 세부 의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갈 길은 요원하다.


보완수사권의 경우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이나 중수청 중 어디에 둘 것인지, 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 둘지 등이 쟁점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기소 전담 기관이 보완수사 지시를 통해 사실상 경찰 수사를 지휘하게 되는 만큼 현 체제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과 검찰의 보완수사를 전면 폐지할 경우 검경 간 이른바 '사건 핑퐁' 문제와 수사 지연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상충하고 있다.


법무부는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적법절차를 지키면서 보완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국수위가 수사기관 감사와 수사권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 내 이견이 큰 만큼 추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의제에 대해선 가급적 빠르게 결론을 짓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후속 논의가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 내에, 12월 내에 다 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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