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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진 없이 투약' 이유로 요양급여 삭감...법원 "병원 전문성 인정해야"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9-08 12: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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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평원 “협진 없이 약제 투여 요양급여 기준 세부사항에 부합 안 돼”
  • 法 “검사와 진단에는 오류 없어⋯판단 잘못됐다 보기 어려워”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간암이 림프절로 전이된 환자에게 다른 학과와 협진 없이 항암제를 처방했다며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삭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 학교법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비용삭감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2021년 11월 환자 B 씨에게 간세포암종을 확정 진단하고 '렌비마 캡슐'이라는 항암제를 처방, 투여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간외 전이 소견이 없고,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 암환자라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중 700여만 원을 감액조정 처분했다.


재판부는 △B 씨가 CT 검사에서 간문맥 주위 22㎜에 이르는 림프절 비대가 확인돼 림프절 전이 소견을 보였던 점 △이후 실시된 MRI 검사에서 감별되지 않아 최종 조직검사에서 간세포암종이 확진됐다는 점 △약제 투여 후 림프절 비대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B 씨가 '간외 전이'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라고 판단했다.


당시 진료기록 감정의도 "림프절 비대의 주요 원인은 간암 전이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심평원 측은 대한간학회와 대한간암학회, 대한종양내과학회에로부터 '다학제적 진료 또는 타 진료과와의 협의 진료를 통해 수술 또는 국소치료 불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는데, 당시 해당 병원이 약제를 투여할 때 다학제적 진료나 협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수술 또는 국소치료 불가능을 획일적으로 규정하기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각 의견의 취지는 다학제적 진료 및 판단 등이 있는 경우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그 인정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지 반드시 다학제적 진료 등을 통해 불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제 투여에 이르기까지 여러 검사와 진단에 객관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거나 현저한 불합리함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다학제적 진료 등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 B 씨가 '간외 전이'로 인해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 진행성 간세포성암 환자인지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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