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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창천, 이복현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 체결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9-10 10: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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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분야 정보 교류와 공동 수임 및 자문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업무 교류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창천(대표변호사 윤제선·김종훈)은 9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법무법인 창천에서 이복현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복현(52·사법연수원 32기) 전 금감원장은 지난 6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개업을 신고하고, 서울 중구 서소문동에 이복현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분야 정보 교류와 공동 수임 및 자문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업무 교류에 나선다. 교육 프로그램 공유 등에서도 협업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필요에 따라 유기적으로 협력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검찰 출신인 이 변호사는 형사 사건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창천과 협력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원장을 역임한 그는 금융 관련 정책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성장동력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기업 관련 사건 자문에서도 함께할 계획이다.


2017년 설립된 창천은 김·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율촌·세종 등 국내 대형로펌 및 대기업 출신 변호사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2019년에는 로스쿨 재학생들의 인턴 과정을 담은 방송 ‘신입사원 탄생기 – 굿피플’로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으며, 2024년과 2025년 법률신문이 진행한 로펌컨슈머리포트의 2년 연속 ‘Up-and-Rising Firms’에 선정된 바 있다.


윤제선(41·40기), 김종훈(42·변호사시험 4회) 창천 대표변호사는 "법무법인 창천과 이복현 법률사무소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호 긴밀한 업무상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고객에게 보다 심층적인 법률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무·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직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체감해 왔다"며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젊은 변호사들이 모인 법무법인 창천과 폭넓게 협업해 민간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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