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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30일 늘려 내달 15일까지…국힘 3명 증인신문 청구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9-12 11: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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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간 한 차례 연장…내란·외환 수사해온 기존 90일서 추가
  • 서범수·김태호·김희정 증인신문 청구…"출석 요구했으나 거절"

▲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6월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은 90일로 오는 15일께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기간 연장으로 수사 기간 만료일은 내달 15일까지로 늘어난다.


특검팀은 또한 이날 오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서범수, 김태호, 김희정 의원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서범수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현장에 있으면서 한동훈 당시 대표, 추경호 의원과 서로 협의했다"며 "그 당시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희정 의원은 원내대표실에 함께 있었고, 김태호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에 있었다"며 "특검은 (이들에 대해)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했으나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부연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시도했으나 출석이나 진술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경우 법원의 첫 공판기일 전에 법정으로 소환해 증인신문을 해서 증언을 듣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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