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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변호사회, 우수사례 선정 제도 도입…곽용섭·이건민 선정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9-16 11: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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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주도·이주여성 국적취득 지원 등 성과 인정

▲ 충북변호사회가 15일 시상식을 열고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사진=충북지방변호사회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전국 지방변호사회 중 처음으로 도입한 '우수사례선정제도'의 첫 수상자로 곽용섭 변호사와 이건민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충북변호사회에 따르면 곽용섭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4년 12월 19일 선고)을 이끌어 통상임금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삼아온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중 '고정성' 요건을 제외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이나 일부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돼 근로자는 연장·야간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을 더 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건민 변호사는 태국 국적 여성과 한국인 부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 자녀의 국적 취득을 지원했다. 인지 청구와 출생신고 절차를 도와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가능케 했다.


위 사례 외에도 명지성·유달준·임선혜 변호사가 수행한 모범적 사례도 '우수사례'로 선정돼 충북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성구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이번 제도는 법률가의 사회적 책무와 공익적 가치를 제도적으로 조명한 첫 시도"라며 "앞으로도 의미 있는 사건을 발굴·시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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