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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구속취소, 보통항고 불가가 다수설…실익도 없어"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9-18 19: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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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 의견표명에 사실상 불가 입장…"항고 제기 권한 있는지도 의문"

▲ 박지영 내란특검보.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보통항고를 검토해야 한다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주장과 관련해 "항고의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결정에 대해 항고기간 도과 이후 항고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갈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윤 전 대통령 기소가 이뤄졌다는 판단이었는데, 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온 실무 관행에서 벗어난 이례적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대검찰청은 여러 검토 끝에 결국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이를 두고 문 전 대행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와 관련해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처분의 경우에는 항고기간 도과 이후 보통항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이 다수설로 알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에는 법에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결정은 보통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돼있다"고 설명했다.


즉시항고 기간은 이미 지났고, 이에 더해 보통항고 대상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즉시항고는 신속한 해결의 필요성을 위해 불변기간이 정해져 있어 1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보통항고와 달리 집행정지의 효력도 있다.


반면 보통항고는 항고 기간에 제한이 없는 항고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


박 특검보는 또 "보통항고 대상이 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항고는 실익이 있어야만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이 돼 있어 실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형사소송법 97조에는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구속 취소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법원이 주축이 돼 펴낸 형소법 주석서인 주석 형사소송법에는 '즉시항고 대상이 되는 결정에 대해선 보통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나와 있다. 일본처럼 즉시항고와 보통항고를 명시한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구속 취소에는 즉시항고 규정이 정해져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상의 항고(보통항고)는 가능하지 않다는 다수설과 궤가 닿는 해석론이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박 특검보는 아울러 "구속취소 처분은 검찰에서 공소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 다른 기관인 특검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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