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2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우선하는 기후정의 실현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기후위기가 곧 인권 문제라는 사실에 공감하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지난 7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국가의 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며 "이러한 ICJ의 결정을 환영하며 국제사회가 기후위기를 인권과 정의의 문제로 인식하고 각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2026년 2월까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를 개정해야 하고, 이러한 법 개정에는 파리협정 등 국제법의 기준을 충실히 반영한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헌법적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8월 이른바 기후위기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389 등)에서 2031년~2049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가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서울변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시민사회와 각계 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 협력 없이는 온전한 기후정의로 나아갈 수 없다"며 "'927 기후정의행진'은 '기후정의로 광장을 잇자'라는 구호 아래 △기후정의에 입각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전환 계획 수립 △탈핵·탈화석연료 및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실시 등 6대 요구 사항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실천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정의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초 위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며 "앞으로도 기후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