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 심의·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법안에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조항도 담겼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그대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특검법상의 조항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