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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통지서에 개인정보 노출한 법원…인권위 "헌법상 권리 침해"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9-23 13:45:22
  • 수정 2025-09-25 20: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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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수 관계된 재판 당사자들게 주민등록번호 등 그대로 공개
  • 법원행정처에 관련 예규에 '개인정보 익명처리' 명시 권고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과태료 결정문을 사건 관계자들에게 송부하면서 개인정보를 익명화하지 않은 법원의 업무처리에 대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과태료 결정문 관련 예규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태백시장 모친상 부조금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A 씨는 사건을 담당한 춘천지법 영월지원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상세 주소 및 호수가 포함된 과태료 결정문을 익명 처리하지 않은 채 위반자 62명에게 공동으로 통지했다며 지난해 11월 진정을 제기했다.


법원은 해당 결정문은 예규에 따라 기재한 것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해 예규 재·개정 등 제도 개선을 요청해 둔 상태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결정문에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2인 이상의 위반자가 포함된 과태료 결정문 송부 시 위반자의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법원행정처가 예규를 개정해 다수 사건 관계자가 포함된 과태료 결정문을 송부할 때 개인정보를 익명 처리하도록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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