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7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사 사건이 모두 증가했다. 다만, 재판상 이혼 건수는 전년에 이어 감소세를 보였다. 코로나19 이후 '재판 지연'이 다소 해소되는 과정을 밟으면서 상고심에 올라오는 건수도 늘었다.
24일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작년 1년간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691만5천400건으로 2023년(666만7천442건) 대비 약 3.7% 증가했다.
이중 민사사건이 470만9천506건(68.1%), 형사사건이 181만9천492건(26.3%), 가사사건이 19만2천530건(2.8%)을 차지했다.
민사본안 사건은 87만9천799건으로 전년(85만926건)보다 3.4%, 형사본안 사건은 34만7천292건으로 전년(33만7천818건) 대비 2.8% 증가했다.
본안 사건은 민사·가사·행정·지식재산·선거·형사공판·치료감호사건으로 구성된다. 본안외 사건으로, 민사조정·집행·비송 사건, 행정신청, 형사약식, 소년보호·가정보호 사건 등이 있다.
심급별로 보면 민·형사 사건 모두에서 상고심 접수 건수가 대폭 늘었다.
민사본안 사건 1심은 80만5천366건 접수돼 3.2% 증가했고, 2심은 5만9천475건으로 1.3% 늘었다. 3심 접수 건수는 1만4천958건이지만,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를 제외하면 1만3천26건으로 실질적으로는 7.2% 늘었다.
정식 재판이 열리는 형사공판 사건을 보더라도 1심은 1.3% 늘어난 23만9천981건, 2심은 3.4% 늘어난 8만2천162건이었으며, 3심은 2만4천889건으로 18.0% 증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고심 접수 건수가 대폭 증가한 배경을 두고 "상고심 접수 건수는 기본적으로 항소심 처리 건수와 상고율에 연동하는 지수"라며 "상고율은 큰 변동이 없었고 항소심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민·형사 사건 모두 코로나19 영향이 회복되고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지적됐던 '재판 지연'과 관련해 이를 해소할 각종 정책을 중점적으로 펼치면서 전체 심급 처리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상고심 접수 건수 증가는 코로나19 이후 재판 지연 해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이 있고, 향후 그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판상 이혼 사건은 2022년 2만9천861건, 2023년 2만7천501건에서 지난해 2만6천849건(전년 대비 2.4% 감소)으로 줄었다.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가 심리하는 소년보호 사건은 지난해 5만848건으로 전년(5만94건) 대비 1.5% 증가했다. 증가 폭은 전년(16.4%) 대비 크게 줄었다.
소년보호 사건에 회부된 청소년 중 3만989명(60.7%)이 보호처분을 받았고, 그중 16세 이상 18세 미만 소년이 1만241명으로 33.1%를 차지했다.
한편 전자소송 활성화로 작년 1심 지식재산 사건 620건은 100%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소송의 경우 1심 합의사건 2만8천892건, 단독사건 26만8천622건, 소액사건 50만6천956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이는 전체 접수 건수의 99.9%를 차지한다.
가사소송의 경우 1심 3만9천966건(전체 접수 건수의 99.5%), 행정소송은 1심 2만878건(100%)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신속한 재판을 위한 여건 마련에 힘썼다. 법관 및 재판연구원 증원을 적극 추진해 지난해 12월 판사 정원을 3천214명에서 3천584명으로 5년간 총 370명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정원법이 통과돼 올해 1월 시행됐다.
잦은 사무분담 변경으로 인한 심리 단절과 절차 지연을 막고자 지난해 예규를 개정해 재판장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재판장 아닌 법관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각급 법원장과 지원장이 사법행정사무 외에도 원칙적으로 적정한 범위의 법정 재판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그 밖에 감정절차의 충실성·신속성을 높이고자 감정절차 관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피고인이 금전공탁을 한 경우 피해자 등에 대한 의견 청취 방법 등을 규정했다. 사건검색시스템의 소송관계인명을 비실명처리해 개인정보 보호조치도 강화했다.
한편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사법행정자문기구로 '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인공지능 활용, 고법판사 제도 개선방안,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 등에 대한 건의문을 의결했다.
그 밖에 국민의 사법접근성 향상을 위해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 올해 1월 시스템을 오픈했다.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조직 현황, 사법행정 운영 내역, 사건 주요 통계 등을 정리한 것으로 매년 발간하며 이날부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