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북부지법과 경희대·고려대·서울시립대·한국외대·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관계자가 22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연계세미나에 참석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북부지법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서울북부지법(법원장 윤상도)이 관내 인근 로스쿨과의 학문적 교류를 위한 연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2일 경희대 로스쿨(원장 박정훈)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열었했다. 이번 행사에는 경희대·고려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한국외대 등 5개 로스쿨 원장 및 교수진, 서울북부지법 소속 법관들이 참석해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박설아(사법연수원 38기) 경희대 로스쿨 교수가 맡았다. 박 교수는 '국가배상책임 제한 법리에 관한 연구 -미국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했다. 박희호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와 이승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지정토론을 이어갔다.
두 번째 주제에서는 김진아(변호사시험 4회)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시효완성 후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선희(연19기) 성균관대 로스쿨 원장과 신권철(연28기)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시효 제도의 운영상 쟁점을 논의했다.
세미나에는 경희대 로스쿨 박정훈 원장과 이진(연36기) 교수, 최우진(연31기) 고려대 로스쿨 부원장, 서울시립대 로스쿨 김희균 원장과 박지원 부원장, 이재훈 한국외대 로스쿨 부원장 등도 함께해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윤상도(연24기) 법원장은 "현장의 경험과 학문적 통찰이 만나는 연계세미나가 참석자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주고, 나아가 법조 전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2015년 관내 4개 로스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꾸준히 연계 세미나를 이어왔다. 코로나19로 한동안 중단됐다가 2024년부터 재개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앞으로도 관내 인근 로스쿨과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학문적 교류를 통한 법관의 역량강화와 재판제도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윤상도 법원장은 "현장 경험과 학문적 통찰이 만나는 연계 세미나가 참석자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영감을 주고, 나아가 법조 전체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