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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대검총장 권한대행 "검찰 지우는 것은 검찰개혁 오점"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9-25 12:55:37
  • 수정 2025-09-25 2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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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안 법사위 통과
  • "마지막까지 올바른 개혁 간곡히 요청"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성공적인 검찰 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행은 24일 오후 낸 입장문에서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 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 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행은 검찰청 폐지의 발단이 된 수사권 남용 논란과 관련해 반성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여당의 검찰개혁 움직임에 우려하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노 대행은 "이런 상황(검찰청 폐지)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겸허히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되고, 위헌성 논란이 없는 성공적 검찰 개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노 대행은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역량이 사장된다면 이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 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검찰 개혁의 모습을 다듬어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르면 25일 검찰청 폐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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