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이상 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하면 검사장급보다 낮은 직위로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검사장급 이상 검사를 검사장급 외 직위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장급 이상 검사에는 검찰총장과 고검장급인 고등검찰청 검사장(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을 비롯해 검사장급과 그 이상 여러 보직 범위가 정해져 있다.
사실상 검사장급이 가는 자리로는 대검 검사(대검 부장 등 고위간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감찰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 차장검사 등으로 대통령령에 보직이 규정돼 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도 갈 수 있는데, 앞서 고검장부터 고검 차장까지 보직에 있었던 고위 검사를 보낼 수 있다.
다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장급에 걸맞은 수사 지휘나 법무행정·검찰 정책 결정 등을 할 수 없어 '한직'으로 분류된다. 발령이 나면 다른 곳으로 인사가 나지 않아 장기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최근 들어서는 정권 교체 후 대거 물갈이 인사 때 이전 정부에서 요직에 있었던 기존 검사장급이나 다소 껄끄러운 인사를 배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밖에 비위 등 의혹에 연루됐을 때 일시적으로 배치되기도 했다.
입법예고 기간을 지나 시행되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한 검사장급 검사를 기존 대통령령에 정해진 보직 범위 외에 고검 검사(차장·부장검사급)와 같은 더 낮은 직위로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 등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령안은 현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인 검사장급 검사에게도 적용된다.
개정 내용은 연구위원 보직에 본연의 연구 업무를 담당할 검사를 배치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 기존 검사장급에서 좌천성 발령을 받은 데 이어 사실상 '강등'의 의미를 담아 더 낮은 자리로 인사 조처하는 게 가능해져 '미운털'이 박힌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사에 활용할 길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된다. 당사자로서는 이를 감내하기 어려워 조직을 떠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