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품안전정보포탈 홈페이지. (사진=제품안전정보포탈 홈페이지 캡처)
[e-뉴스 25=백지나 기자] 해외 직접구매(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자전거용 안전모, 전동킥보드 등 가을철 야외 활동용 제품에 파손, 충격 흡수성 부족 등 우려가 있어 판매 중단 조처가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가을철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0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3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18.9%로,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 안전성 조사 평균 부적합률(5.0%)의 4배에 육박했다.
조사 대상 생활용품 63개 가운데 자전거용 안전모 5개, 승차용 안전모 3개, 전동킥보드 2개 등 11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자전거용·승차용 안전모는 조사 대상 18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못 미쳤고, 직류전원 장치는 10개 중 5개 제품이 안전기준 미달로 조사돼 해외 직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제품 77개 중에서는 완구 4개, 아동용 섬유제품 3개, 어린이용 가죽 제품 2개 등 9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기용품은 55개 제품 중 직류전원 장치 5개, 플러그 및 콘센트 4개, 전지 4개 등 총 19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부적합했다.
국표원은 해외 직구 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위해성이 확인된 39개 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과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게재했다.
아울러 문제 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하반기에는 겨울철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유해 제품의 재판매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등 안전 기준 미달 제품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