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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 공공임대주택에 특별법 소급적용…헌재 "합헌"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9-29 12:33:20
  • 수정 2025-09-29 12: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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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분양전환 의무 확대·제3자 매각시 가격통제 부칙에 헌법소원
  • 헌재 "임차인과의 분쟁 예방하기 위한 조항…영업 자유 침해 아냐"

▲ 헌법재판소 깃발.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민간 임대사업자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대해 우선분양전환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매각 시 가격을 통제하도록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을 소급 적용하는 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해당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부칙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을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주택건설업 법인인 청구인은 2015년 8월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건설한 뒤 임대업을 해왔다.


민간사업자인 청구인이 지은 임대주택에는 원래 옛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이 적용됐다.


그러나 2020년 12월 특별법 부칙이 개정돼 해당 조항이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에도 적용되게 됐고, 청구인의 임대주택도 부칙을 소급 적용받게 됐다.


청구인은 부칙 중 공공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의무 범위를 확대한 조항이 임차인의 범위를 넓혀 청구인의 영업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분양전환 가격 이하로 매각하도록 변경한 부칙 역시 매각금액 결정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해당 조항들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 및 우선분양전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헌재는 우선분양전환 의무 범위를 확대한 규정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임대사업자로부터 고지받거나 임대사업자와 합의에 이른 우선분양전환 자격요건을 신뢰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임대주택의 제3자 매각 시 가격을 통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제적 유인으로 우선분양전환자격을 좁게 해석해 발생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예방하려는 것"이라며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민간사업자의 공공임대주택에 해당 부칙들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공주택 사업자에 준하는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민간 임대사업자 등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해 한정해 공익적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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