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제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중단됨에 따라 임시 문서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현재 홈페이지를 비롯해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정부입법지원센터, 세계법제정보센터, 디지털법제정보자료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운영이 중단됐다.
이에 법제처는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법제처 대표 이메일과 유선 전화로 각종 문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입법예고 관련 국민 의견은 법제처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판을 임시로 구축해 접수한다.
화재 이후 공포된 법령을 비롯해 각종 법률·조례 관련 정보는 국회 법률정보시스템과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긴밀한 협조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재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스템이 복구되기 전이라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