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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징벌적 배상제 등 민사책임 강화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10-01 16:42:13
  • 수정 2025-10-01 16: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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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과태료…디스커버리제도·집단소송제 도입 확대 검토
  • 김병기 "과도한 경제형벌, 기업 옥죄어"…정성호 "檢, 배임죄 적용 매우 신중"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무게를 싣고 있고 밝혔다.


당정은 동시에 기업 경영에서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한 민사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확대 등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권칠승 의원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형벌 만능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추리고, 민사책임을 강화해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제형벌 규정 110개를 우선 추진 과제로 마련했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우선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따르거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는 배임죄 처벌을 받지 않도록 했다. 제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과징금 내지 과태료 부과로 바꾸거나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손해배상으로 전환한다.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정 명령으로서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도 적용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 같은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민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증거개시 제도, 집단소송제 도입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증거개시 제도는 기업 등 소송 상대방이 가진 자료, 문서, 정보 등을 법원이 강제로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기업 내부 자료를 확보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증거개시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집단소송제의 경우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동일한 판결의 효력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선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이 허용된다. 권 의원은 "이들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범위가 너무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한다는 지적이 지속됐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되 합리적 대체 입법안을 마련해 입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대체 입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기국회 내 추진' 등의 입법 시한은 정한 바 없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법무부는 이번 당정협의에 앞서 합리적인 경제형벌 민사책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2024년 선고된 배임죄 1심 판례 약 3300건을 분석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른 시일 내 배임죄 폐지 및 관련 입법의 제정·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단 검찰에서는 기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고 수사 과정에서 배임죄 적용을 매우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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