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연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고, 남성 성기가 나오는 합성 사진을 받은 30대 A 씨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9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2025도7058)에서 검찰과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연인의 신체 노출 사진을 라인 메신저, 트위터, 텔레그램으로 성명 불상자 B 씨 등에게 전송했다. 교제 당시는 물론 헤어진 이후에도 A 씨는 연인의 사진을 유포했다. B 씨로부터 남성 성기가 나오는 합성 사진을 받아 저장하기까지 했다.
1심과 항소심은 A 씨의 허위영상물편집·반포죄를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연인의 신체 노출 사진과 합성 사진의 반포(頒布, 세상에 널리 퍼뜨려 모두 알게 함)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성적 편집물 유포를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던 데다 반포 금지 또는 사진 삭제 등을 약속받지도 않았기에 미필적으로나마 반포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과 항소심은 A 씨의 연인을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피해자로 볼 순 없다고 판결했다. 제24조 제2항의 피해자는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피해자인데, A 씨가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게 1심과 항소심 판단이다.
대법원은 검찰과 A 씨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A 씨의 허위영상물편집·반포죄에 대한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2항의 보호 대상인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되었던 피해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