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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부토건 주가조작 '실세' 이기훈, 다음 달 13일 재판 시작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10-02 12: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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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9억 부당이득 혐의 기소…전현직 경영진 재판과 병합 가능성

▲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이달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전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0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해당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1일 재판에 넘긴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회장 사건과 이들 재판이 향후 병합 심리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6일 열린 이 회장, 이 전 대표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이씨 사건을 병합할 가능성이 큰지, 심리해야 할 증인이 많이 겹치는지 묻자 특검팀은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로 보도자료를 내 삼부토건 주가를 부양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이 전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그는 당시 열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이 전 부회장은 도주 55일 만인 지난 10일 전남 목포에서 체포됐고, 법원은 이틀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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