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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주가조작 등 거론한 CBS 방통위 제재는 위법”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10-10 19: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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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도이치·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발언
  • 선방위 ‘경고’ 조치 후 방통위도 동일 처분
  • CBS 재심 신청으로 제재 수준 ‘주의’로 변경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단정적으로 언급했다는 이유로 CBS에 내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주의 조치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CBS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2월 2일 CBS-AM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 발표 예측 등 정치 현안에 관한 대담을 나눴다.


이때 이 의원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관해 "국민들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수사를 안 하고 계속 갈 수 있나",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한 22억인가 23억인가 이득을 봤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를 두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선거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CBS에 대해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의결을 통보받은 방통위는 지난해 5월 경고 제재와 함께 고지 방송을 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불복한 CBS는 재심을 청구했고 선방위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주의' 조치를 의결했다. 방통위도 이에 맞게 조치를 변경해 통지했다.


법원은 '주의'로 대체된 종전의 '경고' 조치와 고지방송 명령에 대한 CBS의 취소 청구는 각하하되, 주의 조치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선거 관련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에 특정 정당·정치인 또는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이 전부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선방위와 상시 운영되는 방심위의 심의 대상 구분이 모호해진다"고 짚었다.


이어 "어떤 방송이 선거방송인지 알 수 없게 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방송사업자 법 규범 해석의 예측 가능성을 박탈할 수 있어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의 발언이 선방위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발언의) 주된 부분은 이 의원이 김 여사 의혹에 관한 수사 필요성이나 재판 경과 등에 대해 개인적 의견이나 정치적 견해 또는 주관적 평가를 언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발언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취지로 볼 수 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선거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동기·주제로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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