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 유착 국정 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9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앞서 구속기소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윤씨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 씨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총재와 정씨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께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그해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한 총재와 정씨는 같은 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취득하고 윤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윤씨와 공모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적시됐다.
구체적으로 권 의원 몫 정치자금 1억원, 국민의힘 후원금 몫 2억1천만원, 김 여사에게 제공한 금품 구매대금 8천200만원을 교단 자금으로 충당하고 2021∼2024년 통일교 산하 기관의 자금 1억1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총재, 정씨, 윤씨는 또 교단 자금으로 2022년 7월께 외국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또 다른 나라의 대통령 소속 정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이날 국민의힘 쪼개기 후원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외국 선거자금 관련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윤씨의 앞선 사건 공소장에는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현안을 청탁한 것으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향후 통일교 측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작년 총선을 앞두고 교인들을 대거 입당시켰다는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입당을 강요하면 정당법 위반이다.
한 총재가 2022년 2∼3월 권 의원에게 금품이 든 쇼핑백을 줬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한 총재는 지난달 초 특검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다 공범인 권 의원이 구속된 뒤에야 임의로 출석해 9시간 반가량 조사받았다. 조사 이튿날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발부했다.
이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달 1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