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11일 인천 동구의 한 장례식장에 갯벌 고립 노인에 구명조끼 벗어주고 숨진 해경 고(故) 이재석 경장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순직한 해양경찰관 이재석(34) 경사와 관련해 검찰이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경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의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A 경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 유기,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15일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 규정 등을 지키지 않고 이 경사가 혼자 출동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근무일지에 팀원들의 휴게 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허위로 기재한 의혹 등도 받는다.
검찰은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등 다른 피의자를 대상으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