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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SK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 청구 파기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10-16 11: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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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조 재산분할 다시 판단 받는다…20억 위자료 등은 상고기각
  • 대법 "노태우 300억, 노소영 기여로 참작할 수 없어"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결론이 나왔다. 대법원은 2심의 천문학적인 재산분할금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 1부는 2심의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를 상고 기각한다고 16일 선고했다.


작년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금으로 천문학적 규모인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핵심이 됐던 재산분할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피고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최 회장이 부부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와 관련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한 것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기 환송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부분이 없다고 봤다.


최 회장 측은 이날 대법원 선고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의 여러 법리 오해나 사실오인 등 잘못이 시정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항소심 판결의 배경 내지 이유로 작용했던, SK그룹이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이나 지원을 통해 성장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정확하게 잘못이라고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각의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판결을 분석해 남은 재판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소송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 명의 재산의 핵심인 지주회사 SK㈜[034730] 주식의 가치 유지와 증가에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였다.


최 회장은 부친 최종현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 현재 보유한 SK㈜ 주식의 기초가 됐다면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은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제공한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의 사업에 도움을 줬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2심 판결 직후인 작년 6월 기자회견을 열어 재판부가 주식 액면분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즉시 판결문을 수정하면서도 결론을 바꿀 정도의 오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2심에서 이례적으로 높게 산정된 20억원의 위자료가 법관의 재량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도 대법원의 주된 판단 대상이었다.


이번 이혼소송은 국내 2위 재벌 SK그룹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세기의 이혼'으로 불려 왔다. 최 회장이 가진 SK㈜ 지분 17.9%의 시장가치는 전날 종가 기준 약 3조원이었다.


두 사람의 갈등이 외부에 처음 알려진 것은 2015년 12월이었다. 당시 최 회장은 언론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이 아닌 여성과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면서 이혼 의사를 밝혔다.


협의 이혼이 불발되자 2018년 2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정식 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2월 나온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금은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작년 5월 2심은 판단을 달리해 위자료를 20배 증액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금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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