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융위원회가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내년부터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해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간 서민·소상공인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사를 직접 방문했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편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가 최근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간소화를 위한 T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8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간담회에서 "서민·소상공인들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개인이 법원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필요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다수의 채권자(금융회사 등)를 일일이 방문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소요된다. 법원의 검토에도 시간이 걸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신청인이 법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행사해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본인의 부채정보를 한 번에 불러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본인 앞 전송 서비스'를 위한 1단계 과정이다.
이를 마이데이터 포켓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조회하고 PDF 형식의 문서로 다운로드받아 회생법원 등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원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신청인이 본인의 부채정보를 채권금융회사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전송할 수도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기관 앞 전송 서비스를 위한 2단계 과정이다.
이런 과정에 필요한 부채 정보의 범위 확정, 개인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보에 부채 정보를 포함하는 신용정보법령 개정, 마이데이터 포켓 앱에서 다운로드받은 문서에 대한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및 기존 부채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인정 방안 검토, 회생법원에서 부채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금융기관의 부채 정보 API 개발 등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TF에 참여한 법원행정처, 서울회생법원은 "금융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통해 부채 정보를 신청인이 직접 전송받고 법원에 제출하면 이전에 비해 신청인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금융협회와 금융사는 부채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권도 전산 개발 등 후속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령 개정, 전산 개발 등 후속 조치 등도 속도감 있게 준비해 1단계는 내년 상반기 중, 2단계는 2027년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