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인터넷 사전 검열 논란이 일었던 일명 'n번방 방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디지털 불법 성범죄 촬영물 유통 방지를 막고자 웹하드·부가통신사업자에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n번방 방지법'이 표현·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2항과 시행령 제30조의6 1항과 2항에 대한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고 사생활·공익 제보자 보호 등을 위해 설립된 시민단체 '오픈넷'과 김세의 전 MBC 기자,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가로세로연구소는 'n번방 방지법'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확인을 청구했다.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목적으로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 촬영물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지난 2021년 12월부터 시행됐다.
이들은 "사업자에게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워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피해자의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훼손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 인식을 확립하며, 성범죄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전 조치 의무 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이로써 불법 촬영물 등 유포 확산을 어렵게 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적․관리적 조치 없이 사후적인 조치만으로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 최소성이 인정된다"며 "나아가 불법 촬영물 유포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이용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해당 법률이 포괄위임 금지 원칙과 명확성 원칙도 위배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